약사대상 동물용 의약품 취급 온라인 강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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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9동물약강의

의약 온라인 강의 전문 사이트에 동물용 의약품 관련 강의 게재..

동물용 의약품 관련 법, 유통부터 취급노하우까지 설명

수의사처방제 시행을 앞두고 동물약국 개설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 대상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강의까지 생겨 눈길을 끌고 있다.

D 약학전문언론사가 운영하는 한 의약전문 온라인 강의사이트에 '동물약 의약분업 배경과 임상복약지도(기본편)' 라는 제목의 강의가 올라왔다. 강사는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하여 약사계에서 스타강사로 떠오르고 있는 임진형 약사가 맡았다. 임 약사는 '약국 동물용 의약품 가이드' 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이 강의는 ▲동물용 의약품 국내외 유통 현황과 배경 ▲의약분업 이후 약사 취급의약품의 변화점 ▲동물용 의약품 최신 임상 복약지도 노하우1, 2 등 총 4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제목에서도 수의사처방제를 의약분업이라고 표현했다.

임 약사는 강의에서 "약사가 동물약을 다루는 가장 큰 목적은 약물 오·남용을 막는 일"이라며 "약사들이 더 많이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해서 모니터링 업무까지 맡아, 동물약 유통 시스템에 일대 혁신을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동물용 의약품을) 약사들이 몸무게나 용량에 맞춰서, 덜어서 주셔도 되고, 조제해서 또는 갈아서 소분해서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물용 의약품은 제한 조항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약사가 마음대로 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의자료에는 이를 농식품부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했다는 내용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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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약사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개봉판매 금지 조항이 생겨 도매상의 개봉판매가 금지됐다"면서, "이제 동물약의 조제권은 약사와 수의사 두 직능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취제, 진정제, 호르몬제는 모든 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면서 그 예로 '아세프로마진'을 들었다.

실제 동물약국에서는 수의사처방제의 처방대상 성분으로 분류된 마취제, 진정제, 호르몬제도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가능하지만, 동물약국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아세프로마진 제제가 약국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제품의 항구토효과를 통해 강아지 멀미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세프로마진 제제의 제품명을 직접 언급하며 "동물보호자들이 동물이 차만 타면 멀미를 한다고 호소할 경우 이 약을 권할 수 있다"면서 "경구흡수율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늘려야 한다"는 노하우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강의는 해당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약사대상 동물용 의약품 취급 온라인 강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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