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마약류 동물병원 원내사용, 소유주 주민번호 보고의무 없다`

대한수의사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건의사항 제기..식약처 공식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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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의약품 투약을 완료할 경우, 동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확답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 “동물병원 원내 사용 시에는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돼”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가 의무화되면서 동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마약류관리법이 동물에 대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할 때 동물의 종류와 질병명,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할 것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과 연계해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보편화된 사람과 달리 동물병원의 경우 이제껏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당장 일선 동물병원에서 ‘소유주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어떡하나’,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대한수의사회는 “마약류 취급 관련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주무부처인 식약처 마약관리과와 1월 24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애로사항에 대한 식약처의 공식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식약처가 대수에 제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화 관련 동물병원 주요 질의응답’에 따르면, 수술 전 마취나 입원 중 치료 등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투약을 완료할 경우 동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동물 소유주의 성명은 입력해 보고해야 한다.

반면 마약류 의약품을 원외로 처방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보고는 필수다.

동물 소유주가 가족단위인 경우 해당 진료를 위해 내원한 소유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한다. 농장동물처럼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직접 관리하는 법인 소속 직원이나 내원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보고대상이다.

따라서 동물 소유주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은 가능하지만, 동물에게 투약할 용도로 병원 바깥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처럼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동물병원, 동물구조관리협회 등)의 관리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보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전국 동물병원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안내 포스터를 배포해, 국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보고 내용을 사전에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수, `마약류 동물병원 원내사용, 소유주 주민번호 보고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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