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수의사 처방제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
동물병원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수수료 게시해야
수의사 처방제 세부규칙이 포함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의사 처방제와 관련된 수의사의 과태료 기준`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총 6가지이며,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80만원이다.
상시고용 수의사로 신고되지 않은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처방·투약한 뒤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혹은 거짓으로 기록을 남긴 경우 등이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를 병원에 고지·게시해야 하고, 고시·게시 된 금액 이상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규정도 생겼다(수의사법 제20조의2 항 관련).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등 4개 문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고시해야만 한다.
처방전 발급수수료는 5천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해야 하며(상한액 5천원),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상한액 없이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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