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동물병원 의료분쟁, 사전설명·진료기록관리 중요하다
일단 분쟁 벌어지면 소송까지 `끝장`..치료계획·부작용 가능성 설명하고 기록 남겨야
동물병원을 둘러싼 의료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선 임상현장에서는 부작용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진료기록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들은 수의서비스 분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5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소비자시민모임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은 789건에 달했다.
이중 절반 가량은 진료 중 폐사(22.6%)나 수술 부작용(26.8%) 등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차지했다. 미동의 치료를 포함한 진료비 과다청구는 24.2%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수의서비스 분쟁 사례도 증가추세다. 2017년 236건이던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해 12월초까지 243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접수(1단계)된 수의서비스 분쟁 사례를 피해구제(2단계), 조정결정(3단계)을 거쳐 해결한다. 2017년부터 접수된 479건의 분쟁 상담 중 피해구제 단계로 이어져 사실조사가 이뤄진 것은 24건이다. 이중 8건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됐다.
조정위에서는 사실관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동물병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범위(0~100%)를 설정한다. 보호자가 들인 동물병원 치료비에 해당 책임범위를 적용해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나 동물환자의 장애여부 등을 고려한 위자료가 더해진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조정3팀장은 “조정위까지 올라오는 분쟁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위자료 산정을 바라보는 수의사와 보호자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며 “위원회에서 수의사 배상으로 결정된 조정안은 당사자 거부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분쟁 당사자인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문제도 지적했다. 조정위나 대학 등 제3자 전문가가 과실여부를 판단할 때 진료기록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소개한 반려견 골절수술 관련 분쟁조정사례에서도, 수술법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나 술후 조치에 대한 보호자 안내여부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 동물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경례 팀장은 “진료와 관련된 설명을 보호자에게 제대로 했는지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과실여부의 판정이나 배상료 산정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기록을 가능한 세세히 남기고, 중요한 부분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기관이 개입해도 양보없이 소송까지 끝장을 보려는 심리가 없지 않다”며 분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의사와 보호자 사이의 사전 설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