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심장사상충 예방약 공급 거부로 조에티스 등 제약사 공정위에 고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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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바이엘코리아, 메리알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등 차례로 방문

글로벌 제약사 공정위 제소 및 국내 총판에 대해서도 제소 여부 논의할 듯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메리알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다빈도 심장사상충약인 레볼루션, 애드보킷, 하트가드 등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을 차례로 만나, 약국으로도 이들 제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실상 이를 거부한 업체들을 공정위에 고발하고, 해당 업체들의 국내 총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인한 뒤 고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 25일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실제 21일 바이엘코리아 동물의약사업부, 22일 메리알코리아, 23일 한국조에티스를 차례로 방문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7월 31일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를 방문했다. 또 20일에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심장사상충약사회움직임
대한약사회가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약국공급`을 위해 조찬휘 회장까지 나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문제 없다고 이미 확인된 바 있음에도 약사협회까지 나서

조에티스, 공정위 제소 이미 당한 적 있지만 문제 없어

메리알 역시 공정거래 위반 아니라는 법률자문 받아

한편, 대한약사회가 지난 6월 한국조에티스, 메리알코리아, 바이엘코리아로 보낸 공급제한 철회 공문에 대해 3개 제약사는 '약국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한국조에티스 측은 대한약사회로 직접 공문을 보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적절한 시기에 투약해야 효과가 있다" 며 "반려견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제 따른 사용이 중요하므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한 동물병원에만 의약품을 공급할 것" 이라고 전했다.

메리알코리아 역시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성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한 동물병원에만 공급할 필요가 있다" 고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메리알 측은 또한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은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와 거래할 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 받았다" 고 덧붙였다.

바이엘코리아의 경우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전적으로 국내 공급원을 통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약품 공급방식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사실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한국조에티스가 올해 4월, 레볼루션 공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에 제소당한 적이 있다. 공정거래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의 대답을 듣고도 한 약사가 조에티스를 공정위에 제소했던 것.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조에티스 측의 입장이다.

지난 4월, 한 동물약국 개설자가 약국에서도 레볼루션을 팔게 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한 바 있다. 이 약국 개설자는 "한국화이자(당시) 동물약품이 동물용 의약품인 심장사상충약 레볼루션을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하여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막대한 독점 폐해를 주고 있으므로, 화이자 동물약품의 불법적인 독점공급 담합 해소를 바라며, 동 제품의 정상 유통이 가능토록 하여 달라" 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는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동물약국 등)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며 "모든 거래처에 대해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 삼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한다는 제약사의 입장과 이유가 명확하고, 이미 공정거래위반이 아니라는 정부부처, 법무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대한약사회가 나서 이들 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것이다.

약국에서의 심장사상충약 취급은 오·남용 위험 높아

대한약사회 공정거래위 고발 '검토중'

성충이 있는 상태에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먹이는 것은 불필요한 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심장사상충 성충검사가 가능한, 동물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상태를 체크해가며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는 것이 옳다. 실제, 미국의 경우 1년에 1번 심장사상충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에서 양상이 나온 개체는 1기 자충(microfilaria)검사까지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심장사상충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나 진단이 불가능하며, 이는 심장사상충 예방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자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조에티스 측의 입장은 공정거래 측면이 아니라 동물복지, 수의임상적 측면에서부터 옳은 것이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이들 제약사를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할 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심장사상충 예방약 공급 거부로 조에티스 등 제약사 공정위에 고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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