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견 동물등록비용 전액 지원‥2022년까지 연장
도내 유기동물 문제 심각..내장형 등록 권장위해 지원기간 늘려
제주도가 2022년까지 도내 반려견의 동물등록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도내에 심각한 유기동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반려동물 유기·유실 줄이고 보호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 고양이 등록에 대해 제반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등록대상 반려견은 누구나 무료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칩과 수수료를 포함해 두당 2만 3천원 상당을 지원받는 셈이다. 고양이도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내 반려동물 수를 9만 5천여마리로 추정하면서, 올해 9월까지 등록된 동물이 38,585마리에 그친다는 점을 지목했다. 아직도 많은 소유주가 동물등록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동물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7,734마리다. 인구10만명당 유기동물 발생두수는 약 1,150마리로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시골 마당에서 기르는 개가 많고, 이들이 번식해 낳은 강아지들이 유기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유기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유주들이 동물등록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동물등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행정기관이 내장형 칩과 동물보호법상 등록수수료(내장형의 경우 1만원)를 동물병원에 지원하고, 소유주는 비용부담 없이 동물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초 2019년까지로 예정됐던 지원사업은 조례 개정으로 2022년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소유주가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동물등록제 특별지도기간으로 지정해 첫 적발 시부터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점점 늘어나 포획·보호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주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