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고양이 기르며 불법 자가진료한 60대에 집행유예
무허가 사육, 주사행위로 동물보호법·수의사법 위반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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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를 교배해 판매하고 백신 등을 불법 자가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김민상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고양이 불법사육, 불법 자가진료 현장은 지난해 5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김해시청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김해시 대동면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이를 번식시켜 마리당 15만원에 팔아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고양이 상당수가 전염병, 피부병 증상을 보이는 등 관리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울러 주사기와 각종 약병들이 발견돼 수의사가 아닌 농장주가 불법 자가진료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의사법은 농장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의 경우 수의사가 아니라면 소유주라 하더라도 동물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허가 동물생산업, 불법 진료 등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관리상태를 개선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동물보호법·수의사법 위반이 인정됐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동물을 학대해 부당이득을 챙겨왔음에도 벌금 300만원에 면죄부를 받는 셈이라는 것이다.
라이프 측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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