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수의테크니션이 ‘동물보건사’로 제도화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동물보건사 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얻은 보조인력이 배출될 전망입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와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를 동물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보조로 규정했습니다.
법령에는 이 정도까지만 명시하고 더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유권해석이나 사법부 판례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요, 특히 주사·채혈 등 침습행위가 허용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수의사회는 동물보건사에 침습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다른 의견도 있다’며 연말까지 검토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를 두고 고려해볼 요소가 여럿 있지만, 사실상 사설 동물병원에 맡겨진 1년차 수의사의 수련 문제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 선임 수의사의 지도 하에 동물환자의 처치·관리를 담당할 수의사 인력 수요가 있고, 이것이 1년차 수의사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동물보건사에게 침습행위가 허용되면 병원으로서는 인건비가 높은 수의사를 고용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출신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누적 인원 15,029명의 전공의가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PA로 인해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비중이 2016년 17.5%에서 2018년 25.6%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전공의법 시행 후 병원 관리 측면에서는 PA가 더 매력적인 대안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동물보건사의 침습행위 허용 여부가 1년차 수의사의 고용·수련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피해를 끼친다 (84%, 724 명)
- 별 상관없다 (16%, 143 명)
총 투표수: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