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반려견 환자의 동물등록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의 내원견이 동물등록을 마쳤다는 응답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회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내원환자(반려견)의 동물등록비율을 조사했다.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 4천여개소 중 약 14%에 해당하는 556곳이 참여했다.
조사에 응한 동물병원 3곳 중 1곳은 내원하는 개의 동물등록 비율이 25%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내원하는 개의 등록비율이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반면 내원하는 개의 대부분이 동물등록을 했다는 응답(등록비율 75~100%)은 6.3%에 불과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숫자는 약 602만마리로 추정된다. 2020년까지 동물등록된 반려견은 232만 1,701마리로 추정 등록율은 38.6%에 그치고 있다.
수의사회 조사에서 동물병원에 내원한 개의 진료부에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다는 응답은 61.7%를 기록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등록된 동물의 경우 진료부에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맹견에 한해 수의사가 진료 시 내장형 마이크로칩 장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달리 동물 진료에서는 동물등록번호를 굳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가뜩이나 각종 규제로 인한 동물병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큰데, 동물등록 대행업무는 특히 절차가 번거롭고 인력·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며 등록절차 간소화와 행정업무 지원, 수수료 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