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반려동물 사료서 위반사항 10건 적발‥중금속 검출
농관원,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점검..無보존제 표시했지만 보존제 검출된 제품도 3건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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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제품 표시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유통 반려동물 사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이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유통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8개 업체 10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관원은 최근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유통 제품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오픈마켓 7개소와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보존제로 표시한 제품 3종에서 실제로는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료 명칭이나 형태, 원료명, 제조일시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한 제품 6개를 적발했다.
사료관리법은 유해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시기준 위반은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를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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