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국내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 누적 89마리
맹성규 의원 ‘위탁보호소 확대해야’..국내 사례 OIE 공유 미흡 여전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반려동물이 89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서울에서 검출됐는데, 확진자로부터의 반려동물 격리와 검사가 활발할수록 양성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발생현황이 국제기구에 공유되지 않는 점도 여전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포털에는 아직 국내 발생사례가 게재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 89마리 중 80마리가 서울
위탁보호소 없는 강원·충북·충남·전남 지적
확진 반려동물 자택격리 원칙..서울시 ’격리보호시설 부족하진 않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반려동물은 누적 89마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0마리(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경기(3), 세종(2), 대구(1), 광주(1), 경남(1), 전북(1) 등 산발적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검사에 적극적인 서울시에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종별로는 개가 55마리, 고양이가 34마리로 나타났다.
확진된 반려동물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확진자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증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각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나 가족 모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워진 경우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임시로 반려동물을 맡아 주는 형태다.
하지만 지역별로 위탁보호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맹성규 의원의 지적이다.
강원, 충북, 충남, 전남에는 위탁보호소가 한 곳도 없다.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0만명으로 가장 많고 반려동물 양육가구도 많은 서울에도 위탁보호소는 6개소다.
맹성규 의원은 “확진자가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위탁보호소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을 위한) 위탁보호시설이 이제껏 부족했던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반려동물은 자택격리가 원칙이다. 불가피하게 위탁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만 지정된 위탁보호소(동물병원)에 머물게 되고, 이중에서도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서울시가 별도로 마련한 격리보호시설로 옮겨진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된 반려동물도 자택격리가 원칙이다. (확진됐던) 보호자가 퇴원하면 데려가서 자택에서 격리한다. 그러다 보니 격리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 자체가 길지 않다”면서 격리보호시설에 머무는 확진 반려동물이 최대 수용규모 대비 30%를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격리됐던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 중 심각한 증상을 보였던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OIE에 국내 반려동물 감염사례 없는 것은 여전
한편,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났지만 국제기구에 공유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9월 6일자로 업데이트된 OIE 코로나19 포털에는 여전히 국내 발생사례가 게재되지 않았다.
지난 4월 본지가 OIE 미보고를 지적했을 당시 알려진 국내 동물 감염사례는 7건이지만, 89마리까지 늘어나는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본지 2021년 4월 21일자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 나온 지 3달 됐는데..아직 OIE에 보고 안 된 이유’).
OIE는 코로나19 동물감염을 신종감염병(Emerging Disease)로 분류하고, 회원국이 반드시 동물감염사례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