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수의테크니션이 동물보건사 시험 보는 방법은?
특례기준 만족한 대상자, 현재 근무 중인 동물병원에서 실습교육 이수 가능
전·현직 동물병원 수의테크니션 특례자가 보다 간편하게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례 기준을 만족한 수의테크니션도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현장실습은 현재 근무 중인 동물병원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첫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특례대상자의 규모는 아직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많으면 4~5천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는 6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2021년 8월 28일까지 학력+근무경력 조건 만족했다면 특례 대상
8월 28일 시행된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은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일했던 수의테크니션에게도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특례로 부여한다.
특례 조건은 학력에 따라 아래 3가지다.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별다른 근무경력이 없어도 특례 대상이다.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지만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은 아니었다면, 1년 이상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했어야 특례 자격이 주어진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면 동물병원 근무 경력 기준이 3년으로 높아진다.
이때 동물병원 근무 경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해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해야만 인정된다.
반드시 한 동물병원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혹은 3년 이상일 필요는 없다. 근로계약·국민연금 등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여러 동물병원에서의 근무 경력을 합산해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학력+근무경력’으로 제시된 특례자격의 선후에도 주의해야 한다. 학력을 갖춘 후 얻은 근무경력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위 2번 조건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해야 특례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고졸 학력으로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가 이후 전문대학에 진학해 졸업했다면 2번 특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특례조건은 제도시행일인 2021년 8월 28일까지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날 이후로 1년 혹은 3년의 근무조건을 채웠다면 특례대상자가 될 수 없다.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은 12월 이후..현재 근무 중인 동물병원서 현장실습 허용
특례기준을 만족한 대상자도 시험을 치르기 앞서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 실습교육은 인증 받은 양성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양성기관 인증평가가 12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례자 실습교육 시점은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특례자 교육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에 대한 이론교육과 동물병원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은 96시간, 동물병원 현장실습은 24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역 수의테크니션의 경우 근무를 잠시 중단하지 않고도 특례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론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현장실습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의 실습을 인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특례자는 향후 별도로 지정될 동물병원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주 사무관은 “특례자 교육 중 이론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11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양성기관 평가인증이 끝난 후 시스템이 열리면 특례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해 실습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자 규모 아직 불투명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재학 중이면서 내년에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졸업예정자는 870여명이다.
반면 이제껏 동물병원에서 일했던 특례대상 수의테크니션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처음으로 배출되는 동물보건사의 숫자는 특례자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김정주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내년 시험을 치를 특례자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곧 전국 지자체를 통해 동물병원의 현역 보조인력 규모와 특례요건 충족 여부, 특례자 교육 및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희망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대한수의사회가 회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는 현역 테크니션의 80%가량이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례 대상자여도 반드시 동물보건사 시험을 치를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대략 절반 정도가 시험에 응한다고 가정하면 현역 테크니션의 40%가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테크니션의 규모를 1만명 내외로 본다면, 대학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5천명까지 응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응시예상인원이 가변적이지만 최대 인원을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TF는 11월까지 동물보건사 시험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특례 대상자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