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로 구성된 동물보건사 추진 TF가 6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부터 배출될 동물보건사의 역할이 동물병원 내에서 비침습적인 간호·진료 보조 업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농장동물로의 업무 확장이나 수급 조절, 채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동물보건사 업무범위 법 규정화에 의의..’질적 차이 있을 것’
동물보건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증이다.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테크니션은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없어도 계속 동물병원에 근무할 수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의테크니션이 동물병원에서 수행 중인 업무와 동물보건사의 업무허용범위가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대해 김정주 농식품부 사무관은 “(테크니션에게는) 어떤 업무가 허용되는지 아닌 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백지상태이지만, 동물보건사에게는 시행규칙 상 업무허용범위가 규정됐다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수의사법상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규칙에는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현역 테크니션과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는 대체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인증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한 동물보건사는 그만큼 체계적 교육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영재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장도 “향후 동물병원이 신규 보조인력을 채용한다면 동물보건사를 우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급조절·업무범위 확장·채용 의무화에는 선 긋기
이날 간담회에서 TF 측은 동물보건사에 대한 개원가의 수요와 양성기관의 공급 사이의 수급조절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주 사무관은 “동물보건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증이다. 배출인원을 제한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원 조절 측면에서 양성기관의 인증평가가 영향을 받거나, 자격시험 난이도를 조절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소, 돼지 등 농장동물 진료현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배제했다.
김정주 사무관은 “현행법상 동물병원 내부가 동물보건사의 업무 공간이다. 소가 동물병원으로 찾아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애초에 동물보건사 도입은 반려동물이 대상이었고, 자가진료 금지가 전제조건이었다. 실제로 반려동물에서 자가진료는 법적으로 금지됐다”며 자가진료가 허용된 농장동물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제도화까지 논의할 가치는 없다고 일축했다.
동물병원에 대한 동물보건사 채용 의무화도 현단계에서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주 사무관도 수의사법에 따로 근거가 생기지 않는 한 농식품부가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국내 전문대 40%가 동물보건사 양성에 나설 것”
박영재 협회장은 “현재 국내 전문대학 43개소가 동교협에 가입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다. 앞으로 개과를 준비하고 있는 곳도 많다”며 “향후 2~3년 안에 국내 전문대의 약 40%가 동물보건사 양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인증평가를 받고 내년초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할 졸업예정자를 배출할 대학은 20여개 870명으로 추정된다. 대학별로 양성 정원이 다르지만 연간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물보건사가 활발히 배출되고 제도가 정착하면 업무범위나 채용 의무화 등 동물보건사의 모습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영재 협회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추후 자격증을 면허로 강화하고 업무분야를 확대하겠다. 명칭도 ‘동물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