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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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약품 출납대장 작성하셨나요?”

“그걸 작성해야 돼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병원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 출납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일까지 도내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등 동물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의 포장 용기를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주의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내용이다.

동물병원개설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5호에 따라,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출납 현황을 기록해 이를 1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인체약품 출납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점검 현장에서 수의사가 ‘출납대장 작성이 필요하냐’고 역으로 묻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품 종류가 수백 종에 달하는데, 약품별로 구매량·사용량·재고량을 누적·기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통해 인체약품 출납대장을 출력할 수 있지만, 약품이 입고될 때마다 전자차트에 일일이 수량을 입력하고, 조제 과정의 손실분 등을 고려해 관리해야 하는 행정업무는 피할 수 없다.

동물병원에 대한 지원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단속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일선 동물병원의 입장이다.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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