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박사 출신 수의사들과 각종 인증·자격 제도가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수의사가 ‘전문의’라는 용어로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가 ‘전문의’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홍보할 경우 면허효력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수의사법에 전문의 제도 규정 없어…허위·과대광고행위”
수의사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에 따르면, 동물병원 수의사가 ‘외과수술 전문의’, ‘노령견 심장 전문의’ 등의 표현을 광고 내용에 사용할 경우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라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하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수의사 전문의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현행 수의사법에는 전문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과수술 전문의”, “노령견 심장 전문의”라는 용어를 광고 내용에 표시하였다면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수의사 중 외과 또는 심장 분야 진료를 전공한 전문의 자격 취득자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허위 또는 과대광고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제3호에 따라, 동물병원의 허위광고·과대광고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6개월).
본지 취재 결과, 임상대학원 학위를 가진 수의사가 실제 동물병원 간판에 ‘전문의’라고 홍보 중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등은 ‘전체 용어’ 사용 가능
예외는 있다.
국내외적으로 인증받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수의사의 경우 ‘전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수의내과전문의(DACVIM),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DAiCVIM),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DAiCVD), 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DAiSVO) 등은 전문의라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전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심장 분야)가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라고 홍보하는 것은 괜찮으나, ‘반려견 심장 전문의’, ‘강아지 심장 전문의’라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각종 인증 제도의 ‘한국 명칭’ 정리 필요
한국수의전문의 제도는?
각종 인증제도의 한국 명칭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수의사법 위반 소지도 있고 보호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 Chi institute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CVA(Certified Veterinary Acupuncturist) 자격의 경우, ‘수의한방침술전문의’, ‘소동물 공인수의침술사’, ‘동물침치료인증’ 등 다양한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수의전문의 제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남아있다. 한국수의내과전문의, 한국수의외과전문의 등이 ‘한국수의전문의’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일선 동물병원 원장들의 의견은 둘로 나뉜다.
우선, 미국수의내과전문의(DACVIM)처럼 국내외적으로 인증받는 전문의와 동일하게 전체 용어를 사용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 정식 전문의 과정을 거친 만큼 용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수의사법에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한국수의전문의’ 자격만으로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수의전문의인 만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전문의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식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수의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어 여러 명의 전공의가 수련을 받고 있다. 수의전문의 용어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