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공포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수의사는 2022년 7월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진료(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보호자의 준수사항을 설명한 뒤,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지금도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수술 동의서를 받는데, 이것이 법으로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몇 개월 앞두고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재판부가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보호자가 수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의사의 ‘사전 검사 미흡’, ‘설명의무 위반’,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적절한 응급조치 미시행)’을 일부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수술(검사/마취) 동의서에 보호자가 사인을 했음에도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를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위클리벳 287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문희정 아나운서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촬영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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