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를 20일 2차 공고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농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 졸업자나 기존 테크니션을 위한 특례대상자가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증빙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을 증명해야 최종적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자격시험에는 2,907명이 응시해 2,544명이 합격했다(합격률 87.5%).
농식품부는 비교적 증빙 확인이 간단한 인증 양성기관 졸업자를 우선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해당 자격증 발급 대상자 246명을 1차로 공고했다.
학력과 동물병원 근무경력을 각종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특례대상자의 서류 심사에는 시일이 소요됐다. 20일 2차 공고된 자격증 발급 대상자는 2,065명이다.
1·2차 공고를 합하면 올해 배출된 동물보건사는 2,311명으로 집계된다. 자격시험 합격자 2,544명 중 233명(9%)이 증빙 미흡으로 동물보건사가 되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제출된 서류가 미흡한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 중이며, (이의신청은) 가능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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