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반복에 `배상책임보험 필요` 설문 응답 89%
맹견 품종 아닌 개들도 개물림 사고 일으켜..’의무화 범위 늘려야’ 응답 다수
5대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성인남녀 2,863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배상 책임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개물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모든 반려동물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견종은 5대 맹견품종으로 국한되어 있다. 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지난 8월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심준원 펫핀스 대표에 따르면, 이들 맹견 품종의 보험 가입건수는 약 2천건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는 맹견 품종만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7월 울산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개물림 사고와 같이 ‘맹견 품종이 아닌 개’가 일으킨 사고가 연이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이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의무화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2%로 다수를 차지했다.
의무 가입 대상 범위에 대한 응답 중에서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해 적용’이 37.3%로 가장 높았다.
▲크기·품종 상관없이 모든 견종으로 확대 적용(28.1%) ▲특정 5대 맹견에만 적용(현행 유지)(15.5%)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 적용(14.5%) ▲모름/의견 없음(4.7%)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부터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에 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포함되지만, 사고를 일으킨 후의 사후적 조치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