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오는 2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시험 장소, 과목 등은 대부분 올초 제1회 시험과 동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을 공고했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난해 8월 28일 이전에 특례조건을 만족한 기존 수의테크니션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대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 업무에 1~3년간 종사한 경우다.
특례대상자는 120시간(이론96, 동물병원 실습24)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지난 1회 시험에 앞서 특례대상자 교육을 이수했던 사람은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시험은 2023년 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객관식 5지 선다형 필기시험이다.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 동물보건학(60문항), 예방 동물보건학(60문항), 임상 동물보건학(60문항),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문항)다.
시험 합격자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합격자의 자격 인정 서류 제출·심사를 거쳐 5월까지 자격증 수여자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지난 2월에 열린 첫 자격시험에는 2,907명이 응시해 2,544명이 합격하여 87.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후 자격 인정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233명을 제외한 2,311명이 첫 동물보건사로 배출됐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