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루동물병원, 비영리 형태 반려동물의료재단 설립 추진
영리법인 개설제한 수의사법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의료재단 전환 선택
영리법인 개설제한 수의사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영리법인 동물병원들이 하나둘씩 선택을 하고 있다.
이리온동물병원이 지난해 10월 31일 폐업을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마루동물병원이 비영리법인 형태의 반려동물 의료재단(동물진료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영리법인 동물병원, 올해 7월까지 개인사업자·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야
해마루동물병원, 2월 6일 자로 반려동물의료재단 설립허가
지난 2013년 7월 2일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30일 공포됐다. 이후, 법인 동물병원은 비영리 형태로만 제한됐다.
기존 영리법인 동물병원에는 10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2017년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리법인 동물병원은 국내에 총 51개 있었으며, 그중 36개가 반려동물 진료를 하는 영리법인이었다. 이들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7월 30일까지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러 법인 동물병원들이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마루동물병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선택했다.
해마루는 “국내 최초 2차진료 동물병원인 ‘해마루 동물병원’이 올해 하반기 ‘해마루 반려동물의료재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해마루(대표 김소현)는 동물병원 운영을 위해 1999년 법인을 설립하고, 이듬해 2000년 3월 해마루 동물병원을 개원했다.
해마루 이차진료 동물병원은 대학동물병원을 제외하고 국내 최초로 설립된 2차 진료 동물병원이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 동물병원과 상생하고자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각 과별 전공 수의사의 분과진료 및 협진을 수행하고, 진료를 의뢰한 병원으로 환자를 귀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재단인 동물진료법인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이사장 김소현)은 2023년 2월 6일 자로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등기까지 마친 상태다. 반려동물 동물병원 중에서 동물진료법인으로 허가받은 것은 경기도에서 해마루가 최초다.
해마루 측은 6월까지 해마루 동물병원 운영을 해마루 반려동물의료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마루동물병원은 “재단 설립을 통해 참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최상의 진료, 연구, 교육을 실현하여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이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이사장은 “해마루 동물병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이차진료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 및 장비를 도입하고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해마루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령성, 난치성, 만성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며, 해마루에 환자를 의뢰해 주시는 지역병원 원장님들과도 계속 상생하며 동반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