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제조 놓고 심장사상충예방약 전화주문 당시 체중 등 문진여부 쟁점화
양측 증인, ‘확인했다’, ‘묻지 않았다’ 정반대 증언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Y모 원장에 대한 다섯번째 공판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허가 없이 ‘제조’했다는 검사 측 주장과 환축 각각에 대해 ‘조제’한 것이라는 피고측 주장이 맞선 가운데, 이날 공판에서는 제조-조제 여부의 핵심쟁점인 문진 여부에 대한 대질신문이 진행됐다.
지난해 8월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C모 수의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직원 Y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측의 증언은 엇갈렸다.
2012년 6월경 C모 수의사는 동물병원 직원 P모씨로 하여금 피고측 동물병원으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전화로 주문하게 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피고측 동물병원 직원 Y모씨는 P모씨로부터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먹일 반려견이 일반 소형 애완견임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반해 전화주문 당시 스피커폰으로 내용을 들었던 C모 수의사는 “(전화주문 당시) 반려견의 크기나 종류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심장사상충 이환된 상태에서 예방약을 투여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혈액검사를 통해 이환 여부를 확인한 후 투약처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측은 타블렛 제형이 제조행위의 증거라는 원고측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피고측 동물병원 직원 Y모씨는 심장사상충예방약 외에 기타 진료에 의한 처방 시에도 타정기를 사용해 타블렛 제형의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Y모 원장이 조제한 심장사상충예방약이) 기존 일반 제약회사에서 대량 제조하는 약품보다 더 효과가 있고 가격면에서도 효율적”이라며 “환축의 상태를 문진한 후 판매하는 것은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조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 측은 “심장사상충예방약은 개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심장사상충 이환 여부를 판단한 후 처방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강아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법 제조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오늘 공판을 마지막으로 변론 과정은 종결됐다.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2월 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