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수술 중 폐사, 의료과실 없어도 설명의무 미흡하면 손해배상
대구지법,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받아들여 판결
반려견이 수술 중 폐사한 사례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가 소홀한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제1민사소액단독, 부장판사 황영수)은 반려견 소유주 A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기르던 비숑프리제 반려견 ‘뽀미’는 2020년부터 혈뇨 증상으로 B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2022년 2월 21일 구토로 다시 내원한 뽀미는 방사선상 커진 결석이 확인됐고, 식이성 위장염 진단 하에 약물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구토는 멈추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 4시경 A씨의 요청으로 진행된 결석제거술 도중 폐사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뽀미가 죽은 직접원인을 수술 중 마취쇼크사이지만, 결석제거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뽀미가 만성신부전, 만성간부전을 동반한 결석이 있음에도 전날 과메기를 섭취하면서 구토가 자극됐고, 동물병원 측이 구토 원인을 방광결석으로 추정해 수술했다는 것이다.
다만 뽀미의 만성신부전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수술 전 마취합병증 발생가능성과 예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A씨가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이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했다며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도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설명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자료 금액은 뽀미의 나이, 건강상태, 폐사원인, 피고의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A씨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권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8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해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위 사건 발생 이후인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