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중 불가항력적인 마취사고로 반려견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호자가 수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위클리벳 365회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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