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부터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 항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동물진료비에 붙던 10% 부가세가 폐지되는 건데, 완전 폐지는 아니고 102개 세부 진료용역에 대해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형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가세 면세 항목이 확대된 것이죠.
심지어 102개 세부항목을 보면, 증상, 질병명, 치료행위가 다 섞여 있어서 매우 헷갈립니다.
10월 1일부터 ‘동물진료비 부가세가 폐지된다’고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10월 이후로 진료를 미룬 보호자분도 있는데요, 무조건 진료비가 10% 싸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클리벳 369회에서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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