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신고 부족으로 홈페이지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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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면 처리준비 돼있지만..홈페이지 개설 후 신고 ‘단 4건’

상황설명, 간단한 증빙이면 OK ‘나머지는 센터가 알아서’

대동물임상 분야 불법진료 신고 필요성도 강조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별도로 개설한 신고 홈페이지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임상수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3월 불법진료와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동물병원에 대한 허위∙비방글 게시 등 수의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했다.

전담 수의사 직원을 배치하고 임상수의사 커뮤니티와 협조관계를 구축하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지난 2월까지 총 64건의 신고 및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불법동물진료 적발에는 수의사회원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접수된 신고는 센터의 조사작업을 거쳐 대한수의사회 명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지만, 처음 불법행위를 알아내는 것은 수의사회원이나 동물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더욱 간편하게 불법 사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1월에는 별도의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개설 후 50여일이 지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신고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센터 홈페이지의 ‘신고하기’란을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며 수의사회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신고만 하면 그 이후 과정은 신경 쓰지 않아도 센터가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다.

신고문 작성도 어렵지 않다.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하면 된다.

인터넷 동물용의약품판매라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나 스크린샷, 오프라인 불법 동물용의약품 판매라면 직접 구매한 물품이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할 수도 있다. (관련기사 : 불법진료 동물용 의약품 판매신고, 실제로 해보니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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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홈페이지의 신고하기 페이지. 확인한 불법사항을 입력란에 따라 설명하면 된다.

반려동물에 편중된 불법동물진료 대응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까지 처리한 거의 모든 신고건수가 반려동물임상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

수의사가 아닌 축산업계 관계자에 의한 불법진료문제가 심각한 대동물임상은 불법진료가 축추의 이해와 배치되기 때문에 근절을 위해서는 수의사회원들의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권 확립의 첫 걸음은 불법진료나 불법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를 접한 회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며 “신고자의 신원정보는 비밀로 부치고 대한수의사회 명의로 사법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홈페이지 : 바로가기

 

대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신고 부족으로 홈페이지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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