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졸레틸 등 동물용 마약류 오남용 가능..수의사에 의해 처방·투약해야”
개·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처음 마련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됐다. 정부가 동물(개·고양이)에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가 제작한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은 총 8페이지로 구성됐으며,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마취제 및 진통제 사용 정보가 담겨 있다.
식약처는 동물 사용 마약류 중 마취제로 펜타닐(주사제), 프로포폴, 케타민, 티오펜탈, 졸라제팜, 틸레타민 성분을 규정했고, 진통제로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을 규정했다. 이중 펜타닐은 마약이고, 나머지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6월 26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위원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20여 명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다.
식약처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마약류 마취제는 약리적으로 오남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약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개·고양이에 사용되는 마약류 마취제는 기본적으로 동물병원 내 수술실, 검사실 등에서 수의사에 의해 처방·투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 치료를 위해 마약류 처방 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마약류 진통제에 대해서도 “개‧고양이에 사용되는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며 “개‧고양이의 진통·진정 등 허가 사항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마약류가 현장에서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마취‧진통 목적의 펜타닐, 마취 목적의 케타민 등의 권고 사용량을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미국 FDA 기준, AAHA(미국동물병원협회), WSAVA(세계소동물수의사회), ISFM(세계고양이수의사회) 등 다양한 국내외 정보를 참고해 성분과 제형에 따른 투여용량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항우울제(1개 성분-에스케타민), 항뇌전증제(2개 성분-페노바르비탈‧클로나제팜)의 ‘안전사용기준’도 마련했다. 이로써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