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을 달력으로 위장해 10억 원어치 밀수입한 수의사 적발
스페인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동물용의약품 불법 밀수...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제도를 악용해 동물용의약품 10억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입한 수의사를 적발해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의사 A씨(46세)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페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반입하면서 수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백 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 8명의 주소지로 분산해 배송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관세법에 따라,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자가사용 물품)은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많은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는데, 동물용 의약품은 해외직구를 할 수 없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고파는 것도 불법이고, 온라인 동호회,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동물약 판매·구입 모두 불법이다.
동물용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뒤, 수입신고를 거쳐 정식 통관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동물용의약품을 달력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개 사료 등으로 수입신고해 들여왔다고 한다.
수의사 A씨는 이렇게 국내로 밀수입한 동물용의약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처방하거나, 수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다른 수의사에게 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이 공개한 밀수입 동물용 의약품 사진을 보면, A씨는 B사의 피모벤단 제제를 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관 측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이 정상적인 수입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제우편 등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