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 공시제, 2년차 온라인 조사 개시..동물병원 4,159개소 대상

응답자 혼동, 통계 부정확성 줄이기 위해..체중, 방사선 촬영 등에 구체적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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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게시한 주요 진료비를 조사해 지역별로 통계치를 공개하는 공시제가 2년차를 맞이했다.

진료비 조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한수의사회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진행한다. 28일 조사대상 동물병원 4,159개소에 온라인 설문 안내를 발송했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작년부터 실시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진료비 게시 대상인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 11개 항목을 전수조사해 지역별로 대표값(최저·최고·평균·중간)을 공개한다.

도입 첫 해에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00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해 게시 대상 항목의 진료행위를 실제로 하는 동물병원 전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이나 야생동물, 동물원 대상 동물병원 등을 제외한 동물병원 4,159개소에 온라인 조사 설문을 안내했다. 조사대상이 4배로 늘어난 셈이다.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공시제 조사 실시에 앞서 자문회의를 거쳐 조사방식을 일부 개편했다. 조사에 응답하는 동물병원이 헷갈릴 수 있거나, 조사 결과를 통계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조사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했다.

대표적으로는 체중 문제다. 진료비 게시·공시 대상 중 초진료나 입원비, 엑스선촬영 등은 개의 체중에 따라 단가를 달리 책정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진료비를 게시할 때 ‘4만원 ~ 8만원’의 범위로 표기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제 조사에서는 범위로 표기된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게 했다. 이는 통계의 부정확성을 높이는 빌미가 됐다. 각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모아 평균값이나 최고값을 산출해야 하는데, 범위로 적힌 진료비 중 어느 값을 반영해야 할 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입원비는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누어 조사했지만, 이 마저도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동물병원마다 소·중·대형을 나누는 kg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특대형까지 추가로 구분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보호자 입장에서도 공시제 조사 결과를 참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초소형견이나 초대형견이면 헷갈리지 않겠지만, 애매한 체중 수치의 반려견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조사에서 진찰료나 입원비, 엑스선 촬영 검사비의 경우 체중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는지를 우선 묻는다. 체중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는 5kg·10kg·20kg인 환자에 대한 청구가를 입력하도록 해 헷갈릴 소지를 줄였다.

실제 내용이 다양한 방사선 촬영 검사비를 조사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과 환자 체중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 진료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기준도 신설했다.

방사선 촬영의 경우 1개 항목이지만 실제로 수행되는 진료의 내용은 다양하다. 일반적인 흉부나 복부 촬영 외에도 근골격계 문제를 검사하기 위한 다리나 관절 촬영도 실시된다. 병원에 따라 청구의 기준이 되는 촬영 장수도 다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평일 주간에 내원한 동물의 흉부 방사선 2장’으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일 주간으로 설정해 야간·주말·응급으로 인한 추가 청구 가능성을 제외하고, 촬영 내용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입원비 조사항목에서는 야간에도 수의사를 배치하는지, 입원을 전담하는 수의사가 몇 명인지를 함께 조사한다.

지난해 조사에서 입원비는 최저-최고비용의 편차가 가장 컸는데, 입원진료의 서비스 편차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수의사 숫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입원비도 ‘평일 주간에 입원하여 24시간 머문 후 이튿날(평일) 주간에 퇴원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하루 입원비를 응답하도록 했다.

이번 1차 온라인 조사는 오늘(8/28)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10분 이내에 응답할 수 있다. 수의사법에 따라 조사대상 동물병원이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온라인 조사에 미응답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연맹을 통해 추가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1차 조사에 최대한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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