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에서 의료용마약류 안전사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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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수의학술대회인 2024년 추계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가 9월 28일(토)~29일(일) 이틀간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방법’을 홍보했다.

동물병원 수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분류된다. 2018년 5월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수의사는 마약류를 구입, 투약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구입보고, 조제보고, 투약보고를 해야 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마약류를 보관·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병원 내 분실,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취급보고 위반 등 마약류관리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취급보고와 의료용 마약류 안전 보관 방법을 설명하는 동시에, ‘동물(개·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한 장으로 정리한 홍보물을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올해 6월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제작했다. 정부가 동물(개·고양이)에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사용 기준은 총 8페이지로 구성됐으며,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마취제 및 진통제 사용 정보가 담겨 있다. 마취·진통 목적의 펜타닐, 마취 목적의 케타민 등의 사용량을 권고하여 동물을 치료하는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이 특징인데, 사용량(투여용량)은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미국 FDA 기준, AAHA(미국동물병원협회), WSAVA(세계소동물수의사회), ISFM(세계고양이수의사회) 등 다양한 국내외 정보를 참고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마약류 마취제와 마약류 진통제는 약리적으로 오남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약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원에서는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의사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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