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VPA(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 직군을 만드는 국민발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의사의 지도·감독을 전제했지만, 질병 진단, 예후 판정, 수술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요, 연수교육, 업무 범위, 면허 전환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개 주(콜로라도주)에서 통과된 법안이지만, 국내 수의계도 VPA 제도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위클리벳 428회에서 최근 콜로라도주에서 통과된 ‘VPA’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