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스스로 수의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상 주의 사항은?
대수, 위법행위로 수의사윤리 저버린 일부 수의사에 대한 제재조치 의사 밝혀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회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에서의 주의법률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3월 개설된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임상수의사 커뮤니티 일부 회원과 협력하여 불법 진료 및 불법의약품유통행위 70여건을 적발했다.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지난해 일반인의 인터넷 동물용의약품 판매, 동물판매업소의 불법진료 행위 등 비수의사의 수의진료권 위협 행위에 대응하는 것에 보다 집중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동물병원이 불법으로 유통된 의약품의 유출 근원지로 의심되거나, 수의사가 면허를 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관찰되기도 하면서 ‘수의사 내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의사회 측은 “일부 위법행위가 선의로 적정한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수의사회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수의사윤리를 위반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가 안내한 주의 법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출시키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15일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테크니션 등 고용인이 유출하더라도 약사법 상 양벌규정으로 인해 원장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애견샵과 결탁하거나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보호자를 유인하는 것은, 수의사법 상 과잉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를 자신이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3개월 이하의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상품 또는 상품권을 미끼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인의의 ‘사무장 병원’과 같이, 일반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일부 지방의 대동물병원에서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동물병원에 고용된 비수의사가 진료 및 의약품을 판매∙조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비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조제는 약사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죄다.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처벌 가능하다. 이것도 동물병원으로 개설됐지만 진료보다는 사료, 용품이나 예방약 판매에 집중하는 일부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료수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도 불법이다. 일부 동물병원에서 급여 지급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진료수의사의 유동성이 심해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