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레타민∙졸라제팜 성분 마취제(제품명 졸레틸)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내년이 돼야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막 마친 상황이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여기에 최소 2달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이르면 7월말, 8월초가 되어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틸레타민, 졸라제팜 성분의 경우, 원활한 취급을 위해 마약류 관리 시점을 6개월 간 유예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졸레틸이 실제 향정으로 관리되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