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수의사 처방제∙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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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은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일제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검사는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 등 전남도내 281개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도매상은 도청에서 직접 점검하고,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은 관할 시군청에서 담당한다.

이번 일제검사에서는 수의사 처방제 이행사항을 비롯해 시설 적합 여부, 예방약품 냉장 보관 여부, 유효기간 경과제품 판매 여부, 무자격자 판매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상에서 동물용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백신)을 수거해, 성분함량 적정 여부 검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할 방침이다.

전남도청은 “지난해에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 첫 해임을 감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위주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올해 검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경고,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권두석 전남도청 축산정책과장은 “일제점검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약품 처방을 줄임으로써 축산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수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품을 구매하고 구매 시 유효기간 경과 및 무자격자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수의사 처방제∙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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