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비자피해 85%가 폐사∙질병, 자가진료로 얼룩진 판매업소
15일 이내 폐사∙질병문제시 보상 규정 불구 업체 소극적..보상비율 32%에 불과
늘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대부분이 동물의 폐사나 질병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진료 때문에 질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 생산∙판매과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84.5%인 137건으로 나타났다.
구입 직후 폐사가 63.6%로 가장 많았고 파보바이러스나 디스템퍼(홍역), 폐렴 등이 발생한 사례가 14.8%,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6.1%였다. 또한 폐사∙질병 문제의 92%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갓 태어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관리가 전혀 이뤄질 수 없는 현행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려동물이 태어나는 농장에서나 판매를 기다리는 판매업소가 대부분 자가진료만 하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질병을 관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농장이나 판매업소에 전염병이 근절되지 않거나, 영양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이 높고,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동물이 폐사할 경우 동종의 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판매업소 측은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보바이러스성 장염이나 홍역 등의 질병이 발생해도 보상을 거절하거나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가 하면, 계약서에 환불 불가조항을 삽입해 기준을 피해가고 있는 것.
피해구제가 접수된 162건 중 실제로 교환∙환급∙배상 등이 이뤄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구입 시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질병 발생 시에는 즉시 판매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분쟁해결기준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구입자가 아닌 판매자가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