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 분회 세미나 확대..고양∙성남∙부천에 필수교육 시간 인정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필수교육시간 인정..타분회 수강 가능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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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분회차원의 임상연수교육 확대에 나섰다.
필수연수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분회 임상세미나를 3개로 늘리는 것. 고양시와 성남시, 부천시가 그 주인공이다.
해당 분회가 6월부터 8월까지 개최하는 임상세미나에 참가하고 교육비를 지불하면,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의 필수연수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양시수의사회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2일, 7월 9일에 걸쳐 일산동물의료원 정주현 박사를 연자로 ‘고양이 환자에서의 방사선∙복부초음파∙심장초음파’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 이수 시 필수교육 5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기)
부천시수의사회는 7월 20일 하루 동안 임상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동인 경상대 수의대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연자를 초청, 신경계 질환과 영상진단의학, 영양학, 심장사상충 보호자 안내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강의를 마련했다. 역시 필수연수교육 5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히 알아보기)
성남시 수의사회는 7월 4∙11∙25일, 8월 1∙8∙14일 총 6주에 걸쳐 소동물 간질환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서경원 충남대 수의대 교수가 연자로 나선다. 해당 강의를 2회 이상 이수하면 필수교육 5시간을, 4회 이상 이수하면 필수교육 10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기)
해당 연수교육 인정 분회 세미나는 고양∙성남∙부천이 아닌 인근 분회 소속 경기도수의사회원도 문의 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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