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마약 및 향정 관리 어떻게?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 마약류 관리교육에 수의사 600여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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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수의사회가 마련한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모인 임상수의사들

경기도수의사회가 마련한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동물병원장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3가지로 구성되어있다.

2일 수원캐슬호텔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수의사의 날 및 학술대회에 참가한 900여명의 수의사 중 600여명이 마약류 교육에 참석했다.

동물병원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함으로써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자격을 얻게 된 날(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최대 3개월의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연자로 초청된 안양시 의약관리팀장 유선희 약사는 마약류 점검 시 동물병원 적발 사례를 들며 동물병원장이 알아야 할 마약류 관리요령을 소개했다. 아래는 그 주요 내용.

동물병원 간 마약 및 향정 거래는 금지

유선희 팀장은 먼저 “동물병원 폐업 시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타 병원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할 수 있지만, 개업하고 있는 도중에는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병원 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것. 판매와 수여가 모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의약품이 오고 가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병원간 양도양수가 적발될 경우 달라고 요구한 사람(양수자)보다 준 사람(양도자)이 더 엄하게 처벌 받는다. 양수자는 3년(마약) 혹은 2년(향정)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양도자는 10년(마약) 혹은 5년(향정)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보통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양도자, 양수자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업무정지 1일당 3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될 수 있다.

남은 마약 및 향정 그냥 버리면 안돼.. 보건소 폐기 전까지는 잠금장치 내 보관

쓰고 남았거나 유효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경우의 요령도 소개했다.

특히 사람에 비해 적은 용량이 필요한 반려동물에서 주로 사용되어 용량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팀장은 “관할 보건소에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폐기해야 하며, 보건소마다 폐기신청일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며 “폐기신청일까지는 폐기할 마약류를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 안에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버릴 마약류라고 해서 저장시설 밖에 두는 것은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지므로 불법이라는 것. 아울러 법적으로 폐기해야 할 제품을 저장시설 안에 둔 것을 보고 ‘사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테이프 밀봉 후 네임펜으로 ‘폐기’라고 표시하는 등 폐기할 제품임을 분명히 표현해두어야 점검 시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약을 전부 소진하고 남은 빈 병은 그냥 폐기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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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팀장은 2015년 2월 28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졸레틸의 경우,
해당 지정일부터 남은 재고량을 기입하여 장부를 관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마약은 2중, 향정은 1중 잠금장치..냉장고 사용시 내부 분리해야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마약은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소규모 금고는 권장하지 않는다. 문을 강제로 뜯어낼 수 있는 캐비닛도 마약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하나의 잠금장치만 있으면 보관이 가능하다. 냉장고도 자물쇠를 달기만 하면 향정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기타 의약품과 냉장고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층을 나누거나 별도의 잠금장치를 마련하는 등 분리조치 해야 한다.

해당 저장시설 외부에 마약 혹은 향정이 보관되어 있음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유 팀장은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반드시 주1회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점검부를 작성하면서 도난이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해보시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마약관리대장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저장시설 점검부 등 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법적서류의 기한이 대부분 2년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팁도 덧붙였다.

마약류 입출 관리 철저는 기본..반품 시에는 반품 증빙 서류도 2년 보관해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입고, 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컴퓨터로 입출을 관리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고장 등의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주 1회 출력하여 동물병원장 서명을 기재하여 보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장부기재재고량과 실제재고량은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가 적발되더라도 전월 사용량 대비 3% 미만의 재고량 차이는 경고만 받지만, 이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병과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할 경우에는 반품거래명세서 등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차후 의심소지를 막을 수 있다.

보건소 점검 시 포인트는?

유 팀장은 관할 보건소가 동물병원을 방문, 마약 및 향정관리상태를 점검할 경우 특히 집중하는 항목을 소개하기도 했다.

보건소에서는 잠금장치 유무, 향정관리장부 및 재고 일치 여부, 유효기간 경과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기재 및 보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유 팀장은 “동물병원장 분들께서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지도점검표를 참고해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점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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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및 향정 취급자 지도점검표

      

동물병원 마약 및 향정 관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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