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반려동물 아플 때 한의원에 문의해라˝ 글 게재 논란

항생제 먹고 낫지 않았던 중이염 개 환자 한약으로 치료했다며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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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한의사가 “반려동물이 힘들어 할 때 한의원에 한 번 문의해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분당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반려동물에게도 한약이 잘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오래된 단골 환자의 애견이 중이염으로 고생하여 동물병원에 갔는데, 항생제를 대량 투여했다더라. 어르신들이 항생제 먹으면 휘지고 대변도 안 좋고 컨디션도 떨어지는데, 이 연로한 반려견도 낫지는 않고 점점 기운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약을 한 번 써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 한의약도 EBM(증거중심의학)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학에서 한약처방으로 많은 실험을 한다. 이 때 동물을 상대로도 실험을 한다. 당연히 효과가 있다”며 “이 반려견도 성인기준량의 1/10을 투여해서 6일간 먹였다. 결과는 귀에 손도 못 대게 했던 아이가 손을 대도 가만히 있고, 귀 안에 붉었던 피부색깔도 많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또한 “중이염 뿐 아니라, 급성설사 같은 경우도 사람에게 처방하듯, 변증하여 투여하면, 아이들이 한약에 빨리 반응하듯 빠른 효과를 발휘한다. 단골 한의원이 있다면 반려동물이 힘들어 할 때 한 번 문의해봐라. 한약에 조예가 깊은 한의사 분이라면 분명 적절한 처방을 제시해드릴 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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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 대해 많은 수의사들이 “전문직인 한의사가 다른 전문직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실험하듯이 한약을 적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 진료이며, 동물학대다”, “글을 보니 중이염이 아니라 심한 외이염 상태였던 것 같다. 비전문가의 불법 진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경우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한의사 A씨는 뒤늦게 글을 삭제했다.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한의사 A씨는 자신의 판단으로 동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한약을 처방·제조하여 복용시켰으므로 불법으로 동물을 진료했다. 수의사법 제10조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무면허자의 동물진료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진료행위와 동물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근절하고 동물 보호자들의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가 2013년 3월부터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물의 불법 진료행위나 동물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목격한 경우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한의사 ˝반려동물 아플 때 한의원에 문의해라˝ 글 게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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