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약값 왜곡 보도 논란..동물병원협회, 언론중재위 제소

임상수의사 커뮤니티 '대한민국수의사[DVM]', 정정보도 촉구 서명운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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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의약품 처방을 두고 ‘제멋대로 비싸게 판다’는 시각의 보도가 공중파를 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를 비롯한 임상수의사 단체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KBS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KBS는 5월 31일자 「동물병원 약값 ‘부르는게 값’? 처방전 발급 안 돼」 보도를 통해 동물병원마다 약값이 다르고 처방전을 잘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도화면에 등장한 동물병원보다 저렴한 약값을 제시한 동물약국을 소개하면서 마치 동물병원이 약을 비싸게 팔기 위해 처방전 발급을 꺼리는 것처럼 묘사됐다.

임상수의사들은 “동물병원 의약품 처방의 현실을 왜곡한 보도”라며 대응에 나섰다.

국가 건강보험제도의 지원을 받는 병의원, 약국과 달리 자영업인 동물병원은 병원 규모와 운영상황에 따라 조제약품비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료비의 차이를 줄이려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약사법 상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경우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

게다가 동물약국은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오히려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조차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와 주사용 항생제를 제외하면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어, 해당 예외조항이 ‘의약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한 임상수의사는 “현행 법이 약값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게 막고 있고, 동물에 대한 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든 상황에서 이를 동물병원 수의사의 도덕성 문제로 바라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동물병원 임상수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손상시키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과 자가진료 조장이 동물학대를 발전할 위험이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KBS 측에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 임상수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대한민국수의사[DVM]’에서도 KBS에 공정한 방송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물병원 약값 왜곡 보도 논란..동물병원협회, 언론중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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