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근무했던 박 모씨(여성)가 수의사를 사칭하고 불법진료를 하여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박 모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글과 댓글을 쓰면서 ‘결혼 전에 수의사로 있었지만’, ‘수의사로서’, ‘동물병원 운영했을 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동물병원을 가야하는데 적은 용돈으로 갈수없는 경우, 동물병원을 갔는데도 낫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살며시 저에게 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린다”며 불법진료를 했다.
이어 “고양이 복막염을 치료한 내 자신을 칭찬하고 싶다”, “10년 넘게 애완, 애묘를 수술하고 진료하면서 실습하면서 터득한건데”, “언제든 애기들 아프면 질병 치료 상담주세요”, “요즘 동물보호소에서 질병 상담 중인데 그리로 오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동물을 분양하고 진료했으며 약품까지 판매했다.
부산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했었다는 박 모씨의 말을 의심한 한 지역 수의사가 부산시수의사회로 문의했고, 부산시수의사회 관계자가 직접 박 모씨와 통화하여 실제 수의사가 아닌 것을 밝혀냈다. 이후 대한수의사회 불법진료신고센터에서 이 사건을 맡아 처리했고, 결국 박 모씨는 수의사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확인 결과 박 모씨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며 IV 카테터 장착, 주사 등의 테크닉과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병원에 근무하며 수의사에게 주사 방법, 투약 방법을 배운 뒤 수의사를 사칭해 불법진료까지 하게 된 경우였다. 수의사들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