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마취 스케일링 애견샵,수의사법 위반˝
농식품부, 비 수의사의 무마취 스케일링 행위 수의사법 위반으로 판단
‘무마취 스케일링’을 실시해 논란이 되었던 애견샵에 대해 농식품부가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의사 면허가 없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비의료기기인 가정용 치아세정기를 이용해 ‘무마취 스케일링’이라며 치아세정을 실시하는 행위가 수의사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수의사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2014년 초 수도권에 문을 연 D 애견샵은 ‘무마취 전문샵’을 표방하며 ‘무마취 스케일링’, ‘무마취 냥이 미용’을 간판에 적어 놓고, SNS를 통해 홍보했다. 또한 “마취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어렵고 두렵고 위험부담이 커서 못하는 일도 저희 아이들의 경우라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부단한 노력으로 ‘냥이 무마취 미용’과 ‘맹견 무마취 미용’ 그리고 ‘무마취 스케일링’을 실시한다”고 선전하며, 해당 샵에서 스케일링을 받은 개들의 비포/애프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수의사회에서 지난해 11월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청에서 실사를 통해 상황을 확인한 뒤 농식품부에 수의사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그에 대한 농식품부의 답변이 최근 전달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을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진료행위’라고(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도6394 판결)하고 있고, 수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스케일링은 구취, 치주염, 치은염, 풍치 등 질병 예방목적으로 치아의 표면에 침착된 치석 등 침착물을 제거하는 시술로 자격 있는 자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하는 ‘의료행위’이며, 수의 진료 분야에서도 스케일링은 동물의 잇몸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차원에서 실시하는 진료행위”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의과대학 학생 실습, 봉사활동, 자가진료, 도서·벽지에서 진행되는 무상진료, 사고당한 동물의 응급처치 등 비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소에서 타인 소유의 동물에 대해 일반 가정용 치아세정기기를 사용하여 동물치아의 침착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샵 사장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마취를 실시하지 않고 의료 기구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수의사협회에서 스케일링을 수의사만 할 수 있다며 민원을 넣었다. 현재 스케일링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농식품부의 결과를 받은 뒤에 스케일링 여부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7월 12일 현재 해당 애견샵은 분양, 미용, 목욕 등 영업 중이며, 해당샵의 간판에는 글씨가 손상되긴 했지만 ‘무마취 스케일링’이라는 작은 간판이 여전히 달려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