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동물용의약품 무료강의에 약사 300명이상 강의 등록
약사포털에 "레볼루션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는 글 올라와 충격
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식을줄 모르고 있다.
한 약학전문언론사가 "약사, 동물약 관심 증폭"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6월 2일 진행되는 서울시약사회의 동물용의약품 무료교육에 300명 이상의 약사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언론은 기사에서 "이 교육은 원래 지난 11일 일부 임원과 분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회원들의 요구가 많아 날짜를 연기해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됐다" 고 전했다.
서울시약사회 장광옥 부회장은 "예상 외로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놀랐다" 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분회들이 교육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약사회(회장 박성진)도 관내 400여개 약국 가운데 100개 약국을 동물약국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반회 모임 등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수원시약사회장은 "반회 등에서 홍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연수교육에서도 동물의약품 취급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 이라며 "향후 동물의약품 취급을 약국의 한 분야로 확대하고 나아가 경영 활성화 측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수의사 처방제가 왜 동물약 의약분업?
이 언론의 보도를 보면 "동물약 선택분업을 앞두고 동물약국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8월 진행되는 동물약 의약분업이 주사제에 한정돼 있는 만큼" 등의 표현이 나온다.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수의사 처방제를 또 다시 '의약분업' 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의약분업과 수의사 처방제는 개념이 다르다. 의약분업은 말 그대로 의사와 약사의 업무를 분리해, 의사는 진료/치료를 담당하고 약은 약사에게 구입하도록 만든 제도다.
수의사 처방제는 이와 달리, 수의사의 진료 후 사용지시에 따라 약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 처방제 실시 이후에도 수의사의 약품 조제/판매권이 유지되는 점에서 의약분업과 차이가 존재한다. 즉, 의사는 의약분업 이후 약을 판매하지 않지만, 수의사는 수의사 처방제 이후에도 동물병원에서 약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일부약사와 약학전문언론은 지속적으로 '동물약 선택분업' '동물약 의약분업'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
"동물약국 1,000개 넘으면 약국에서 구하기 힘든 "레볼루션" 구할 수 있게 노력해보겠다"
"동물약국이 5,000개 정도 되면 약사회도 힘을 쓸 수 있을 것, 그 때 까지 가급적 기사화도 되지않고 조용히 진행됐으면 한다"
이어 더불어 한 약사 포털에 "동물약 취급은 결코 어려운 분야가 아닙니다. 피란텔이나 이버멕틴이나, 프라지콴텔이니 나는 새로 배우는 약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성분이 이우주 약리학책에 다 들어있더군요" "동물약국 등록수가 1,000개를 넘으면 약국에서 구하기 힘든 "레볼루션"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글을 작성한 약사는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동물약국수가 절대적으로 충분히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정책/시스템이 갖춰질 때 약사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라며 "일단 동물약국 개설 신고를 먼저 해주십시오. 신청만 하면 1-2일 내 발급됩니다. 공부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일주일 정도만 준비하면 기초적인 거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었다.
이 약사는 이어 "동물약국이 5,000개가 넘으면 회원의견도 수렴하고, 나름 준비도해서 정책안을 약사회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개는 되어야 약사회도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5,000개가 될 때 까지는 가급적 단기간에 기사화도 되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동물병원은 약 3,600개 정도다. 동물약국이 5,000개 넘게 등록되면, 동물병원보다 동물약국 수가 훨씬 많아지면서 동물병원보다 약국으로의 보호자 접근성이 더 좋아지게 된다.
또한 글을 작성한 약사 역시 "동물병원에서도 인체를 대상으로한 전문의약품을 동물치료용으로 그냥 판매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8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이것은 합법화 된다고 합니다" 라는 등 '의약분업' 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다.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의사 처방제'를 '의약분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의 부족' 인지 '상황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 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