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눈물얼룩제거용 사료제품서 불법 항생제 성분 검출
지난해 Pets' Spark 등 사료제품 3종 이후 또 타일로신 검출..항생제 오남용 우려
동물사료로 유통되는 반려견 눈물얼룩제거제에서 또 한번 불법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 유통되는 반려동물 수입사료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독성물질과 동물용의약품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아이글로우’ 제품에서 타일로신(Tylosin) 성분의 항생제가 검출됐다.
지난해 Pets’ Spark, 아이즈리뉴, Decirclizer 등 타 눈물얼룩제거제에서 발견됐던 항생제와 동일한 성분이다.
눈물얼룩제거제는 일부 반려견의 눈과 코 사이의 털에 눈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갈색으로 착색된 것(눈물염색증후군, Tear Staining Syndrome)을 완화시켜주는 제품이다. 기저 안과질환이나 피부염이 심하지 않다면 미용상의 문제에 불과해 별다른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검출된 타일로신은 동물사료에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성분으로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약물이다. 동물에게 사용할 경우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수의사의 진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아이글로우와 같이 사료로 등록된 제품은 수의사의 처방은커녕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제품이 1개월 이상의 장기복용을 권장하는 만큼 항생제 오남용으로 반려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도 지난 2014년 FDA가 Pets’ Spark 등 여러 반려동물용 사료제품에 타일로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눈물얼룩을 제거하려면 안전성 시험을 거쳐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된 눈물얼룩제거제는 더마클린(이엘티사이언스), 티어젠(고려비엔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