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동물학대] 약국에서 구입한 살충제 뿌리고 강아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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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령 코카스파니엘 보호자 A씨는 반려견의 진드기를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반려견을 떠나 보내야만 했다. A씨는 반려견 몸에 진드기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국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약사는 살충제로 사용중인 B제품을 판매하면서 반려견 몸에 뿌리라고 했다. 

어떻게 사용하라는 설명조차 듣지 못한 A씨는 털이 흠뻑 젖을 정도로 B제품을 뿌렸고, 반려견은 이를 핥아먹기까지 했다.

다음날에도 진드기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A씨는 재차 B제품을 뿌리려고 했다. 하지만 반려견이 갑자기 헥헥거리면서 이상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놓고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으로 빠르게 이동하려 했으나, 이동 중에 반려견은 사망하고 말았다.

반려견의 사체를 확인한 동물병원 원장은 “반려견이 사망한 상태에서도 아직 진드기가 득실거리고 있었다”며 “동물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고 치료했다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제품은 2014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에게 사용을 금지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당시 레스메트린, 사이퍼메트린, 프탈트린, 퍼메트린 등 4개 성분이 함유된 68개 업체 257개 제품을 재검토하여 58개 업체 234개 제품에 대해 허가사항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강화했는데, 그 중 퍼메트린 성분이 함유된 일부 살충제 제품에 대해서 반려동물에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유는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30개 업체 32개 제품이 반려동물에게 직접 살포할 경우 폐사하는 사례 등이 보고됐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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