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 카드뉴스] 개·고양이도 사람처럼 치료받게 해주세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공포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61230 selfmed1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공포됐습니다.

당초 모든 동물에서 전면 허용됐던 자가진료는 6개월 후인 2017년 6월 30일부터 소, 돼지, 닭 등 축산업 관련 축종으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합법의 틀 안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된 자가진료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왔습니다.

보호자 스스로 백신을 접종하다가 과민성 쇼크로 생명을 위협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연고를 바르다 화상을 입기도 하고, 심지어 어깨너머 배운 제왕절개 수술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161230 selfmed2

161230 selfmed3

161230 selfmed4

161230 selfmed5

161230 selfmed6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는 자가진료가 금지됐습니다.

다만 수의사가 아닌 보호자가 자기 동물에게 약을 먹이는 등 진료 관련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통상적인 행위는 허용됩니다.

기준이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람 의료와 비슷하다’고 보면 쉽습니다.

주사나 수술 등 침습적인 행위는 통상행위라 보기 힘든 ‘불법진료’입니다. 사람도 주사제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투약 받습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가 매일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놓듯, 의사나 수의사의 처방지도에 따랐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충제를 먹이거나 피부에 발라주는 등 큰 위험이 없는 예방의학적 처치는 보호자 스스로 해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의약품 처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치료받게 해주세요.

161230 selfmed7

161230 selfmed8

161230 selfmed9

161230 selfmed10

[데일리벳 카드뉴스] 개·고양이도 사람처럼 치료받게 해주세요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