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1일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약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2개 회사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동물병원으로만 제품을 유통하면서 높은 마진을 보장해주고, 동물병원도 이 제품 위주로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체제를 안정화했다고 보고있다. 즉, 이들 업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심장사상충 예방약 시장 점유율 3위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사와 유통사 간 계약에 대해 ‘구속조건부 거래’라며 시정명령을 부과 한 바 있다.
공정위의 최종판단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 회의를 보면서 ‘과연 수의사들의 잘못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의 지시와 판단 아래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며, 1년에 최소 한 번은 성충감염 검사를 해야 한다. 성충이 있는 상황에서 감염 검사 없이 예방약만 계속 투여한다고 해도 성충을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의사협회와 심장사상충 연구단체 모두 <1년 12개월 내내 예방 +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성충감염 검사>를 하라고 권유한다.
심장사상충 예방약 업체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안전한 사용’을 강조했다.
이 업체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경쟁 제한적 의도가 아니라 제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보장을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이에 대해 “수의사들은 성충검사를 잘 실시하지도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 심사관은 한 심장사상충 예방약 시장분석 보고서를 언급하며 “성충검사 받는 보호자 중 동물병원이 검사를 권유했던 보호자는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무리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위험하고 수의사의 판단아래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일선 수의사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이다.
보호자에게 1년 12달 내내 심장사상충 예방하라고 설명한 수의사를 보고 “사기꾼”이라며 여름철에만 예방하면 된다고 말하는 수의사.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진료 후 판매해야 하지만, “심장사상충 약 주세요”하면 “네 얼마입니다”하고 판매하는 수의사.
이런 수의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심상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약품”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결국, 수의사들 스스로 ‘심장사상충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해야 한다’는 근거를 약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지난해 IDEXX가 반려동물 보호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 및 검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장사상충 검사를 해본 적 없는 보호자(57%)가 경험이 있는 보호자(43%)보다 많았다.
심장사상충 감염 검사를 한 보호자 중 79%는 ‘수의사의 추천’으로 검사를 했다. 반면, 검사하지 않았던 이유 1위는 “매년 감염여부를 검사해야 하는 줄 몰랐다”는 것이었다.
결국 심장사상충 예방약 시장을 키우고 유통경로를 지키는 것도 수의사 스스로의 몫이며 역할이자 의무인 것이다. 업체 탓, 공정위 탓, 약사 탓 하기 전에 수의사 스스로 ‘내 행동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