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의사 초봉, 유사전문직 최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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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물임상수의사 인턴(1년차) 초임 간호사보다 낮아

초봉은 한 직업이 사회에서 가지는 지위, 전망 등을 들여다보는 기준 중 하나다. 그렇다면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수의사로서 첫발을 딛고 받는 월급은 다른 유사 전문직종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수의사의 비교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약사 등 임상분야 유사전문직종의 초봉에 대한 언론보도를 종합해 수의사와 비교해보았다. 각 직종 별로 다양한 진로가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임상 및 약국근무를 기준으로 비교했다.

130701의사연봉
의학전문 언론에 보도된 서울 9개 주요 종합병원의 인턴 및 전공의 급여

먼저 의사를 살펴보자. 

2012년 의료분야 전문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병원 인턴 급여 평균은 약 27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본급만 따지면 평균 128만원에 불과해 수의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직수당, 식비, 교통비 등 기타수당이 인턴의 긴 근로시간과 맞물려 기본급 이상으로 주어진 것이다. 

또한 이같은 인턴급여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2011년 내과 전공의 3년차 급여와 비교했을 때, 70~85% 수준에 달했다. 모 병원은 인턴의 근무시간과 당직횟수가 워낙 많아 전공의 1,2년차보다 인턴 월급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치과의사의 경우 갓 취직한 페이닥터에게 평균 250만원의 월급이 주어진다. 하지만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불황 여파 등으로 경쟁이 심해져 첫 월급이 200만원 정도로 감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의사 인턴에 해당하는 한방전공의과정 일반수련의가 될 경우 200만원대, '부원장' 타이틀을 가진 페이닥터 1년차에게는 300만원대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의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부원장의 경우 300만원대 급여조건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남 지역 250만원 급여 조건의 부원장 1명 모집에 수십명이 몰린 경우도 있었다.

약사는 6년제 전환 여파로 약사 수급 차질 때문에 초봉 높은편

약사는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이다.

2012년 보도에 따르면, 일반 약국에 취직하는 근무약사의 경우 평균 월350~400만원대의 초봉을 수령하고 있다. 이는 약학대학 6년제 전환 여파로 생긴 신규약사의 수급불균형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실제 2008년에는 근무약사 초봉이 200~300만원 사이였다. 

간호사의 경우, 4년제 졸업 간호사의 초봉 평균은 월220만원 수준이다(대한병원간호사회 2011년 실태조사). 하지만 간호사 초봉은 근무지에 따라 편차가 커서 월140만원부터 325만원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130701초봉비교

소동물임상수의사 인턴 월급 평균 157.5만원..근무조건은 천차만별

그렇다면 수의과대학 졸업생이 제일 많이 진로로 선택하는 소동물분야의 첫 월급을 어느 정도일까.

간단히 말해 150만원이다.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채용란에 올라온 인턴모집글 중 급여를 명시한 최근 100건의 모집글을 종합한 결과, 1년차 수의사 평균 월급은 1,575,000원이었다. 100곳 중 61곳이 150만원을 명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약149만원, 경기는 약154만원, 나머지 지역은 약167만원이었다.

근무조건은 천차만별이었다.

주6일 근무가 46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 5일을 명시한 병원이 14개, 둘 중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9개였다. 근무시간도 편차가 컸지만, 평균적으로 10~11시간이었다. 식비, 4대보험, 연·월차, 명절휴가 등 세부조건도 병원마다 달랐다. 

조사대상 중 공개적으로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을 명시한 병원이 2곳 밖에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수의사의 초임이 의사·약사는 물론 간호사보다 낮은 것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경기불황, 수의대 정원 과다 및 졸업생의 소동물임상 쏠림현상, 전문의·수련의 제도 도입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임금 상승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요인 외에도, '갓 졸업한 수의사 후배들을 데려다 교육까지 시켜주는데 뭘 더 바라냐' 라는 인식이 아직 수의임상계에 자리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의료계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턴-수련병원 간 시간외수당 지급 소송'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계 인턴만 교육받는 것이 아냐…모든 근로영역에서 교육과 수련은 이뤄진다

해당 소송은 10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 의사가 시간외근무와 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었다. 법원은 인턴의 손을 들어줘 병원측에 밀린 수당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에 힘입어 전공의들의 집단소송제기 움직임까지 생기고 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한 원고측 변호사는 의료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는 인턴의 '이중적 신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녀는 "신입이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인턴이나 전공의에 한하는 게 아니다. 인턴이 피교육자의 성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업무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교육 및 수련이 이뤄지는 것은 모든 근로영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이라며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마땅히 줘야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교육을 빌미로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에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을 빌미로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 소송은 주당 100시간 정도 노동을 강요받는 전공의들의 문제라는 점에서, 비교적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는 임상수의사에게 그대로 적용하긴 힘들다.

하지만 임상수의사의 초봉이 적다는 것은, 임상수의사를 꿈꾸는 대부분의 수의대 학생은 물론, 현업에 종사 중인 봉직수의사들 사이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인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임상수의계 전체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설문조사 : 임상수의사, 첫 월급은 얼마가 적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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