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연계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펫샵과 연계된 동물병원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펫샵에서 손님에게 특정 동물병원을 추천하고, 동물병원에서는 해당 펫샵의 소개로 온 손님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손님을 연결해 준 펫샵에게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의 거래가 이뤄집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5호에는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일명 ‘유인행위 금지’ 조항입니다. 샵연계병원은 고객을 특정 동물병원으로만 유인하는 불법행위에 가깝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간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수의사회 제22대 집행부 윤리위원회에서 샵연계병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을 확보했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위클리벳 77회 ‘펫샵과 동물병원의 은밀한 거래’편이 업로드됐는데요, 이를 프시케에서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