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인공수정하려다 자궁을 뚫어버린 엽기적 자가진료
27cm 길이 반려견 인공수정 기구가 자궁목 관통..뱃속 깊이 박힌 채로 3일 보내
경기도 광주시에서 B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Y원장은 지난 17일 충격적인 자가진료를 목격했다.
한 반려견이 인공수정에 쓰이는 정액주입기가 몸 속에 박힌 채 내원했던 것이다.
Y원장은 “반려동물 번식업을 시작하려던 견주가 인공수정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20cm도 넘는 정액주입기가 자궁목을 뚫고 복강을 관통하여 외음부 출혈을 보이는 상태로 내원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4년령 암컷 차우차우종 반려견으로 견주가 인공수정을 시도한 것은 내원 3일전이었다.
27cm 길이의 스테인리스 재질 정액주입기를 생식기에 강제로 넣다가 자궁목 부위의 벽을 뚫어버린 것이다.
Y원장은 “’밖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깊숙이 박힌 주입기가 저절로 나올 줄 알고 3일을 보냈다’는 견주 진술에 또 다시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X-ray 촬영 결과 주입기는 복강 전체를 관통해 갈비뼈 인근까지 박혀 있었다. 복강장기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
탐색적 개복술을 실시한 결과 복강 내 소화장기와 장간막의 손상 및 출혈이 확인됐다. 주입기 끝은 간의 뒤편을 누르고 있었다.
Y원장은 기구가 박힌 자궁과 난소를 함께 절제하고 복강장기의 병변을 봉합하는 선에서 수술을 마쳤다.
복강이 관통된 채로 3일이나 수술이 지연되면서 복강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나 파종성혈관내응고(DIC)가 우려됐지만, 견주는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입원권유를 거부했다.
Y원장은 “자가진료 부작용 케이스가 많은 지역이지만 이 정도로 충격적인 환자는 처음이었다”며 “비전문가의 자가진료로 애꿎은 반려동물들만 고통을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정액주입기를 돌려 달라는 견주의 요구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입기는 지금도 B병원이 보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통과됐지만 정식 시행은 오는 7월부터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번 제보건과 같이 침습적인 자가진료의 경우 무면허진료행위로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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