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백신 자가접종했다가 수술까지‥이래도 직접 하시겠습니까

자가접종부위에 6cm 달하는 화농..반려동물 자가진료 법적 금지 불구 재발위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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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백신을 자가접종한 부위에 발생한 직경 6cm 화농성 염증병변
보호자가 백신을 자가접종한 부위에 발생한 직경 6cm 화농성 염증병변

비(非)수의사의 반려동물 피하접종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농식품부 내부방침안이 수의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백신 피하접종 부작용이 수술까지 이어진 사례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비용이) 싸니까 직접 주사하겠다는 것은 생명인 반려동물을 마치 장난감처럼 대하는 짓”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원장이 본지에 제보한 자가접종 부작용 사례는 4개월령 암컷 말라뮤트견 ‘별이(가명)’에게서 발생했다.

별이의 보호자는 동물약국에서 4종 종합백신을 구입해 직접 주사했다. 하지만 주사부위에서 심각한 염증이 발생했고 직경만 6cm에 달할 정도로 농이 차올랐다.

A원장은 “보호자는 ‘주사부위가 풀어주려고 열심히 문질렀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바람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피하주사를 제대로 놓지 못해 근육을 찔러 생긴 염증이 보호자의 잘못된 처치로 더 심각해지면서 커다란 농이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배액 처치 만으로 해결하기엔 염증과 화농 병변의 크기가 너무 심각했던 별이는 결국 수술을 받았다. 병변부 자체를 절제하고 배액하는 대수술을 거쳐 2주 동안 치료 받았다.

수술로 제거한 백신 부작용 병변
수술로 제거한 백신 부작용 병변


농식품부 `수의사 처방 없는 백신구입, 자가 피하주사 전면허용`..부작용 위험 외면

A원장에 따르면, 별이가 자가접종으로 고생한 것은 2년여 전이다.

그동안 반려동물에서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이 성사됐지만, 제2의 별이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하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고시를 개정하면서 반려동물용 생독백신을 수의사 처방의무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반려견용 4종 종합백신만 제외했다.

4종백신은 수의사 처방 없이도 일반인 보호자가 자유롭게 구입해 자가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반인의 반려동물 피하접종 행위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내부지침안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의사가 아니면 반려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법은 바뀌었지만, 아무나 백신을 사서 주사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수의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수의사회 대표단이 농식품부를 방문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A 원장은 “많은 보호자들이 간식에 쓰는 돈은 아끼지 않으면서 전염병, 심장사상충 등을 제대로 예방하는 비용은 아까워한다”며 “백신접종, 심장사상충예방을 동물병원에서 제대로 하는 편이 간식을 사먹이는 것보다 훨씬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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