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동물미용,동물호텔링 별도 영업등록 `3월 22일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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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이 신설됨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미용과 호텔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별도로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의사법에 의한 연수교육 이외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22일 시행된다. 바로 이틀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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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판매를 하는 동물병원이 동물판매업을 별도로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미용과 호텔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물병원 역시 앞으로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 영업등록을 추가로 하고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호텔링 서비스 하려면 CCTV설치, 입원실과 분리된 위탁관리실 설치 필요

소비자 요청시 CCTV영상 공개하고, 위탁관리할 때 ‘계약서’ 제공

동물위탁관리업은 ‘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훈련 보호하는 영업’으로 정의됐다. 훈련·교육을 하는 곳과 호텔링 서비스를 하는 곳이 대표적이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사료 및 물을 급식하기 위한 설비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동물병원 입원실과 동물 위탁관리실 분리·구획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개,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폐쇄회로 녹화영상은 30일간 보관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또한,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기간 및 비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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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하려면 작업실, 대기실, 응대실 구분하고, 미용기구 소독장비 설치 및 욕조, 급배수시설, 냉온수시설, 건조기 설치

건조기는 ‘헤어드라이기’로 대체 가능

동물미용업은 ‘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꾸리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으로 정의됐다.

동물미용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 작업실과 동물 대기실, 고객 응대실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대기실과 고객 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작업실에는 욕조,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건조기를 갖추어야 하며, 미용기구 소독 장비(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를 갖추고, 소독한 미용도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도구를 구분해야 보관해야 한다.

건조기의 경우 헤어드라이기로도 대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대한수의사회에서 회원들의 질문 사항을 받아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각 반려동물 관련 영업 당 1년에 3시간씩 영업자 보수교육 받아야

동물병원에서 미용, 호텔링 한다면 1년에 6시간 영업자 보수교육 이수

영업장 내에 요금표 게시, 관리 동물의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의무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7개 영업자(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는 매년 1회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 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유지된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했다면 각 업종별 3시간씩, 총 6시간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수의사법에 의한 10시간의 수의사 연수교육과는 별개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단,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여기에, 동물판매, 동물미용, 동물위탁관리(호텔링 등)에 대한 최종지불요금표(부가세, 재료비,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해야 하며, 우리 또는 사육시설에 각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진료사항 등)을 표시하고 비치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동물미용,동물호텔링 별도 영업등록 `3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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